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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 수칙

by 해피 라운지 2023. 7. 23.

 

이르면 8월 초부터 코로나가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3년 8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 수칙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 수칙 알아보기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진 않습니다만,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월 4주가 1만 7천여 명. 7월 1주가 2만 1천여 명. 7월 2주가 2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변관리청은 빠르면 8월 초부터 2단계 로드맵을 실시하여 방역 수칙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 수칙 단계는 2급이지만,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몇 가지 달라지는 코로나 수칙을 안내드리오니 잘 참고하시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23년 8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 수칙
23년 8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 수칙

 

실내 마스크 완전 해제

우선, 실외 뿐만 아니라 실내 마스크 착용도 완전 해제됩니다.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였는데요. 만약 23년 8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 수칙이 시행된다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완전 해제됩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및 코로나 혹은 감기 등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가급적 착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치료비 지원 없음

23년 8월부터 방역 수칙이 변경되면 치료비 지원이 없어집니다. 때문에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적용되니 이 점 참조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 혹은 산소요법 등의 고액 치료는 계속 지원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중증환자를 위한 높은 치료비로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근로자에게 주었던 격리 및 유급휴가비는 중단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십시오.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질병관리청 및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5일 격리 권고는 유지

격리 관련 조치는 유지됩니다. 5일로 변경사항이 없으나 이는 권고이므로 개인 재량에 따라 시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환자는 자율입원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지정 의료기간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관련 치료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든 이제는 검사비와 치료비가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되니 참고하십시오.

또한 환진자 집계도 중단됩니다. 이는 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서 전환되는 조치입니다. 

 

다만, 일평균 확진자 수가 변수

23년 8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 수칙은 질병관리청에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화를 열어서 구체적인 일정과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두에 언급드렸듯,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으므로, 위의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뉴스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