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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 : 지원금 신청 절차, 혜택, 차량 조회 알아보기

by 해피 라운지 2023. 8. 15.

 

노후된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기폐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유차 조기폐차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지, 혜택은 무엇이며 차량 조회를 통해 대상이 되는지 등을 아래 내용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차 조기폐차 자세히 알아보기 링크

 

 

 

 

1.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부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혜택도 있고요. 오늘 소개드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해서 환경 및 대기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특히, 기존 5등급 차량까지만 가능했지만 4등급까지 지원이 확대된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승용(경형, 소형, 승용), 화물(소형, 중형) 4등급 2006년 기준 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승용(경형, 소형, 승용), 화물(소형, 중형) 5등급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5.00g/kWh이상, 탄화수소:0.66g/kWh이상)
승용(대형, 초대형), 화물(초대형) 4등급 2006년 기준 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승용(대형, 초대형), 화물(초대형) 5등급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5.00g/kWh이상, 탄화수소:0.66g/kWh이상)

 

 

 

2. 지원금 대상차량 조회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시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지원금을 받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5등급 경유차만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을 이제는 4등급의 경유차 및 지게차와 굴착기 등에도 보조금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5등급 차량의 경우 2024년에 조기 폐차 지원금 중단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혹은 2005년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
  •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으로 등록한 차량
  • 자동차 관리법에 관능검사 적합 판정 획득한 차량
  • 지자체나 대행사가 발행한 조기폐차 확인서에 정상가동이 있는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신청일 전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의 차주
  • 부식 및 파손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상태 등.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차량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회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조기폐차 조회하기 사이트로 쉽게 이동 & 조회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국자동차 협회에 직접 신청을 하시거나 아님녀 협회에서 정식 접수처로 지정한 관허 폐차장을 통한 대행 서비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필요하시면 내용 확인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우선, 여러분의 차량이 신청 대상 차량인지 조회 후 신청해줍니다.
  • 지자체에서 검토 완료되면 여러분(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 차량 소유주는 협회에 차량의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지자체에서 판정 후 아동차를 폐차하면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 이후 신차 구매 추가보조금을 신청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혜택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석기계와 지게차 및 굴착기로 구분되어 상한액을 지정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니 아래 링크버튼을 통해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